고가·다주택자 보유세 상한까지 ↑…종부세 대상 42% 늘어

김이현 / 2020-03-18 15:55:26
은마 84㎡,래미안대치팰리스 84㎡ 2채 보유세 3047만원→5366만원
은마 1채 보유 419만원→610만원 …보유세부담 상한선 속출할 듯
올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대폭 커질 전망이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14.01%)보다 0.74%포인트 오른 14.75%를 기록했다.

고가 주택이 포진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가 18.5%~2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마포·용산·성동(12.3~16.3%)을 비롯해 양천구(18.4%), 영등포구(16.8%) 등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컸다. 구체적으로 9억~12억 원은 15.20%, 12억~15억 원 17.27% 15억~30억 원 26.18%, 30억 원 이상은 27.39%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현행 세율대로 보유세를 계산하더라도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고가 아파트의 세부담도 껑충 뛰는 것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 인상율은 50%에 육박한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의 공시가격은 25억7400만 원으로 지난해(19억400만원)보다 35.1% 증가했다. 해당 집주인은 지난해보다 530여만 원 늘어난 1652만 원을 올해 보유세로 내야 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영향을 제외하면 세부담 상한(1주택자는 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오른 것이다.

지난해 공시가가 11억 5200만 원에서 올해 15억 9000만 원으로 상승한 은마아파트(전용 84㎡)는 보유세도 419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오른다. 같은 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도 공시가가 15억400만 원에서 21억1800만 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414만 원에서 602만 원으로 뛴다.

다만 이는 모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다.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부담은 훨씬 더 늘어난다. 가령 아크로리버파크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전용 50㎡)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전년보다 2500만 원 이상 많은 6325만 원을 내야 한다.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두 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 원에서 5366만 원으로 76% 오른다.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주공1단지까지 3가구를 보유한 3주택자일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5279만 원에서 올해 8624만 원으로 증가한다. 만약 12·16대책의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면 보유세가 85%가량 오른 9747만 원까지 뛴다. 

아울러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뜀에 따라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 역시 증가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늘었다. 서울에서는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고, 강남구에선 6만9441가구에서 8만8054가구로 26.8% 늘었다.

부산은 1248가구에서 2912가구로, 경기도는 9877가구에서 2만587가구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9억 초과 아파트가 작년 151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29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김이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