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3월 말까지 관련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정부가 조성한 부지를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며, 입주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수출비중(제조업 30%, 지식서비스업 5%)등 입주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대부분 이를 맞추기 어려웠다. 이에 수출을 지향하는 유망 창업기업을 예외대상으로 지정해 '입주 후 5년 내 요건 달성'이라는 조건부 입주를 허용한 것이다.
입주대상은 설립 7년 이하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창업기업이다. 산업부는 저렴한 임대료로 건물이나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사업화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입주 후 5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의 시정기간을 준 뒤 계약이 해지된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수출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글로벌 창업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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