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앞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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