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중심으로 관련 사건 재수사 촉구 여론 비등
윤 총장과 대검, 관련 방송 후에도 침묵으로 일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의혹 방송이 전파를 타며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보도한 취재팀에 대한 응원글과 함께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게시됐다.
특히 해당 방송 내용을 보도한 다수의 언론의 기사 댓글에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당 게시판에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찰, 가족, 장모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재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도 "불법도 특권인 줄 알고 사는 기득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공수처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언론인 K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에게 묻는다. 표창장, 마스크, 잔고증명위조와 부동산 사기…이 중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는? 왜 가족사기 혐의에 본인이 대답을 안 하고, 검찰이 입장 표명을 하나. 그리고 기레기들...먹고 살려면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식들에겐 쪽팔리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검찰과 언론의 이중잣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여론이 비등해져도 윤 총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장모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 저녁 방송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부동산업자 안모 씨와 이른바 '동업 투자'를 하며 위조된 증명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안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한 야산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최 씨와 손을 잡고 세 차례 매입 시도 끝에 절반씩의 지분으로 40억 원에 계약했다.
최 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한 은행에서 350억 원에 달하는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받았는데, 안 씨와 소송 과정에서 예금 잔고 증명서가 가짜로 드러났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이런 식으로 위조된 증명서가 4장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송이 입수한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최 씨가 "이것(잔고증명서)은 다 허위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
최 씨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검찰은 최 씨를 수사하지 않았으며 위조를 해준 당사자가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라고 방송은 보도했다.
방송에서 안 씨는 최 씨의 사업에서 돈 문제를 처리한 인물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라고도 주장했다.
방송은 요양병원 투자와 관련해 최 씨만 처벌을 피했다는 또 다른 의혹도 함께 보도했다.
2015년에 파주의 한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불법인 수익보장 투자를 유치해 수사를 받았는데, 이 수사망에서 빠져나간 유일한 사람이 최 씨라는 주장이다.
최 씨는 이 병원에 2억원을 투자해 공동이사장 자리도 맡았다.
하지만 2015년 이 병원은 당국에 적발돼 결국 폐쇄됐으며, 재단의 공동이사장인 구모씨와 병원 운영자 등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달리 최 씨는 구 씨에게 받아낸 '책임면제각서'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면했다.
방송은 법률가의 의견을 통해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씨 관련 의혹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와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보도에 자신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언급된 부분이 왜곡 보도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며 해당 재판 담당 판사였던 자신의 남편이 재판을 이유 없이 미룬 것처럼 방송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12년 6월 공판기일변경 명령서까지 공개하며,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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