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 우려 있어 구속 유지해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은 6가지 외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데 증거인멸 염려 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소법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금고 죄를 범한 때 △누범·상습범일 때 △증거인멸 염려 충분한 때 △도망 염려 충분한 때 △주거가 분명치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 청구를 허가해야 한다.
변호인 측은 "2차 기소건 모두 무죄를 주장하지만,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뿐 보고서 존재 자체는 다투지 않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임 전 차장은 진술거부권과 반대신문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을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4개월째 구속 중이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살펴보면 보석이 필요하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임 전 차장은 공범이나 관련자 접촉 금지에 이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이 고혈압 등을 앓고 있다"며 임의적 보석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상급자와의 공모를 함구하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만일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상태가 돼 증인에게 자유롭게 연락하면, 적극적으로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전현직 법관 진술을 조작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며 "임 전 차장은 단순 실무자가 아니라 사법농단의 전 과정을 계획한 핵심인물로 이 사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석방 여부는 통상 심문기일 이후 7일 이내에 결정된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상태가 오래 유지돼온 것은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해 6월 5일 A4용지 106쪽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편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해당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전날(9일) 재개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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