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우리금융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내린 문책경고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CEO 중징계의 근거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들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은 제재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고, 금융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어 제재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지난 5일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면서 제재 효력이 발휘됐다. 법원이 오는 25일 우리금융의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의 집행이 잠정적으로 정지돼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기각하면 연임이 사실상 무산된다.
통상 일주일 안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총 이전에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