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결국 시동 꺼진 '타다'

김혜란 / 2020-03-07 10:40:15
운송 플랫폼 사업 제도화…1년 6개월 유예기간
타다 "매출 웃도는 기여금 내고 사업유지 불가능"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혁신'과 '불법택시영업' 논쟁을 일으켰던 '타다'는 결국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국회는 개정법이 발효돼 시행되기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지난 5일  서울 시내 차고지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타다측은 지난 4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병혁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 1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타다는 지난 4일 입장을 발표한 것 처럼 당장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과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해 영업을 계속하는 방안중 택해야할 입장이 됐다.

 

그러나 타다가 플랫폼 운송면허를 얻어 제도권 내에서 영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기여금 부담에 총량 규제를 받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게 타다측의 입장이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며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회가 2주 만에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타다 서비스는 결국 좌초됐다.

 

국토부는 "기여금 면제나 감면 등 스타트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살피겠다"며 제도권 내에서 타다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빌리티 스타트업 관계자는 "선규제 후논의'로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누가 기여금까지 마련하며 영업을 할수 있겠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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