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패싱에 뿔난 소비자단체 "타다 금지법, 무리한 통과"

김혜란 / 2020-03-06 09:54:47
소비자단체협의회 "여객운수법 개정안, 소비자 편익 고려 안 해" 소비자 단체가 국회 본회의에 6일 상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에 대해 "소비자편익과 선택권을 외면한 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차고지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정병혁 기자]

한국소비자연맹·한국YWCA연합회·녹색소비자연대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법사위 일부 의원들도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야 하고 국토부와 타협을 통해 총선 후인 5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지만 무리하게 법안은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타다 금지법'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며 타다에게 운송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방법 등 기존 택시 운송업자에게 적용하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적용했다"며 "실질적으로 플랫폼 운송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승차거부가 없다','쾌적하다','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점 등은 소비자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그러나 승차거부 문제 등 기존의 택시운송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다와 같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다의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국회는 주목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이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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