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한진칼 지분 의결권 행사 허용요구 가처분신청

이민재 / 2020-03-05 19:20:44
주주명부 폐쇄전 취득한 8.2% 대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와 함께 '3자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건설이 보유 지분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한진칼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 한진그룹 본사 [문재원 기자]


5일 한진칼은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반도건설 계열 3사는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한다고 공시한 시점이 지난 1월 10일이어서 주주명부 폐쇄 이후란 점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자 연합은 이날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 "반도건설 측이 지분 매입 목적을 적법하게 공시했는데도 한진칼 경영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이에대한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한진칼 지분 1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지분은 8.2%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민재

이민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