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설전…"ITC 승소 확신" 동상이몽

남경식 / 2020-03-04 15:12:01
메디톡스 "ITC 변호사曰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사용'"
대웅제약 "균주, 메디톡스에서 유래하지 않았음 입증"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저마다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승리를 확신한다며 거센 상호 비방전을 펼쳤다.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Allergan)은 메디톡스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자사의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넘겼다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를 제소했다. ITC는 오는 6월 5일 예비판정을 앞두고 지난달 4~7일 재판을 가졌다.

▲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지난달 재판과 관련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 관계자는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의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제는 미국에서 아직 제품으로 출시되지 않았고, 임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 ITC 관할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의 서면은 메디톡스 측의 미국 내 산업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미국 ITC 소송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각사 대표이사의 재판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재판 과정에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며 "반면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대표이사가 다른 의도가 있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와는 달리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하여 출석하지 않았다"며 "메디톡스는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와 에볼루스의 소송 합의 논의에 관해서도 상대방이 먼저 요청했다며 정반대의 설명을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다"며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 측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의 서면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했다"며 "이는 ITC 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날 장중 한때 전일 대비 15.0% 하락한 9만4400원에 거래되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메디톡스가 "미국 ITC 소속 변호사,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 사용하고 있다'고 재판부 제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영향이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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