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당 시행령은 법무부장관이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각급 검사장에 위임하면서 검사장이 소송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고 사건을 지휘하며 그 내용을 보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할 경우 향후 각급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 받게 된다.
또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종전 승인기관도 법무부장관으로 통일된다.
기존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법무부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행정소송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해 국가소송 지휘·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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