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저소득층 4개월간 상품권 지급
감염병 검사 거부시 벌금…자가격리 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이다.
개정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검역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들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들 법령이 시행되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 의료체계가 강화돼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능력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 원 지출안건도 의결됐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추가 방역체계 구축비용이 339억 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인한 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 관련 비용이 432억 원이다.
윤 부대변인은 "전국의 의료기관과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지원, 대구시 민간 의료 인력 지원, 국내 마스크 생산 효율성 향상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아이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즉각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로 가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구에 4개월간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지역별 피해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으로 공적판매제도 개선·보완, 마스크 증산 업체 지원 등으로 공적 물량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고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하루 300만장 가량의 마스크 원자재 추가 확보, 마스크 생산업체 효율성 향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학이 교원을 임용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학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보수·복무 및 계급체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해외에 진출한 정보통신업종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기준과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절차 등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