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투자금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주겠다며 3600여 명을 상대로 155억 원을 가로챈 관리이사 A(46) 씨와 B(42) 씨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C(51)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자본이 완전 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1억5000만 원에 인수한 뒤 재무제표를 조작해 순 자본금 200억 원의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조직 변경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등기할 때는 승계되는 자본금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C 씨는 각 지역에 센터를 설립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주가를 높일 수 있다', '투자금의 3~10배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며 주식 구입을 유도했다.
다단계 판매 방식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냈다. 이들이 3664명에게 155억 원을 모으는 데는 19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B 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금괴와 부동산 등을 구입하며 13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 빈 집을 한 채 임대해 금괴와 현금 18억 원을 숨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C 씨의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은 범죄수익을 반환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은닉 재산을 압수·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들에게 피해 재산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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