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누락 혐의' 무죄 확정

주영민 / 2020-02-27 10:19:24
대법원, 1·2심 무죄 판단 유지…"김 의장 고의 누락 없었다"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4)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서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은 없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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