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판부는 "A 씨가 실제로 폭행하고 협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자리를 모면하고자 B 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면서 손목 부위를 잡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이 인정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6년 3월 연인 사이로 지내다 임신한 B 씨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던 B 씨에게 '낙태하러 가자'며 강제로 끌어당기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7월에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드는 B 씨에게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냐", "아들이면 책임지는데 딸이라서 책임 못 지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폭행 등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A 씨는 2회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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