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가 영장심사를 받는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환한 미소를 보였다.
전 목사는 "내가 아는 모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해체하고 김정은에 바치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라며 "이에 강력 저항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코로나19 감염 방지차원에서 청사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 현관을 제외한 입구를 폐쇄했다. 또 모든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도 실시했다.
전 목사는 기존에 영장실질심사 대상자들이 주로 들어오던 입구가 아닌 서관 1층 출입구에서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법원에 들어갔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루고 맞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함에 따라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예고했지만, 지난 22, 23일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건 올해로 두 번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주도하고 헌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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