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성범죄 관련 정보를 유통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33개를 삭제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앞서 'n번방'은 지난해 말 차단됐다.
방심위는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 착취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해 지난달 중순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방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회에 걸쳐 텔레그램사에 133개 단체 대화방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텔레그램사는 이 중 87개 대화방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취했다.
방심위는 나머지 46개 대화방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이름은 '○○방', '○○○몰카', '화장실 ○○', '○○○ 야동' 등이었다. 최대 2만여 명의 회원이 1만여 개의 음란물 등을 공유했다.
방심위는 일부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함께 유통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하면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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