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등 첨단화로 전자 결함 사고 증가할 듯…사고기록장치 의무화 시급"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가 매년 5000건을 웃돌고 있어 제작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고기록장치인 'EDR(Event Data Recorder)'은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와 분당 회전수(RPM), 브레이크 사용 기록, 안전벨트 착용 여부, 핸들 방향 등 데이터를 0.5초 단위로 기록한다.
21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내놓은 '자동차 리콜 현황 및 EDR 개선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리콜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평균 217만5000대 발생했다. 특히 2018년에는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리콜 규모는 10년 전 대비 12배 증가했다. 2009년 15만9000대였던 리콜 규모는 2019년 190만7000대로 급증했다.
자동차 리콜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 화재 △에어백 오작동 등의 위험이 있는 △엔진 △제동장치 △실내장치에서 다수 발생했다. 국산차는 제동장치(36.1%)와 엔진(16.1%), 외제차는 실내장치(27.8%)와 엔진(24.5%)의 결함이 전체 리콜 건의 50% 이상을 점유했다.
또한 매년 5000건 이상의 제작 결함 신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건 중 1건은 외제차였다. 2018년 외제차 제작 결함 의심 신고는 1389건으로, 전체 제작 결함 신고의 25%를 차지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자동차 제작 결함 규명을 위해 2012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EDR을 도입했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동차 제작 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EDR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공개범위 확대, 기록 항목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EDR은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EDR이 미장착돼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 EDR 보고서 역시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가령 EDR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 공개를 위임한 때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현행법상 제작결함 의심되는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이러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 몫으로 전환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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