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김광호 / 2020-02-20 20:39:54
집시법 위반 혐의 영장은 지난달 기각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심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달 말 전 목사가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당시 범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 불법 행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지난달 2일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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