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동조합은 황창규 KT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0일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전 단장의 측근을 채용했다"며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 시켜 2016년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소유의 자격 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 전 단장 측근을 광고 전문가여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며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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