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N+1' 행사를 하면서 행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편의점 기업이 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행사 운영전략과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곳의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는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문제는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합한 금액보다 커지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됐다는 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4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서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에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법 11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제 2항에는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 N+1 생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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