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정라거 테라, 부당 광고"…하이트진로 "행정소송"

남경식 / 2020-02-12 17:36:28
식약처,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청정라거', 식품 광고 위반
하이트진로 "제품 특성 종합한 주관적 표현…법적 판단 받겠다"
하이트진로가 맥주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식약처가 내린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자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정라거-테라 가을편 TV 광고 영상 갈무리. [하이트진로 제공]

식약처는 지난 10일 테라를 생산하는 하이트진로 전주공장과 광주공장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보리를 원료로 썼다는 이유로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정'이라는 수식어는 맥아에 해당하는 것이지 맥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한, 다른 맥주 업체에서도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부각해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경쟁사의 제보를 받고 이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에서는 '청정맥아', '리얼탄산' 등 다른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식약처는 '청정라거'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식약처는 청정한 지역에서 재배한 보리를 사용한 '청정맥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당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리얼탄산'의 문구 사용은 식약처도 실증을 통해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정라거'는 원료, 맛, 패키지 등 제품의 특성을 종합해 맥주 '테라'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일반추상적, 주관적 표현은 여러 광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경식

남경식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