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서부지검에 신고·고소장 접수…검찰 수사 돌입
도정법 규정 강화…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이목 집중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한남3구역의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앞두고 한 건설사 직원이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되는 등 과열 양상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건설업계 모두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전날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5길에서 시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설명회는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에 입찰 지침을 설명하고 참여 의향서를 받는 단계다.
지난해 진행된 시공사 입찰은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이 참여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들 3사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검찰이 3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조합은 시공사 재입찰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 현장설명회에는 예상대로 지난해 입찰에서 이들 건설사가 모두 참여하면서 '빅3' 간 수주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현장설명회 직후 논란이 불거졌다. YTN은 11일 A건설 관계자가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A건설 관계자들이 조합원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와 과일바구니, 고가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은 이후 자녀를 통해 돈 봉투를 A건설 홍보대행사 관계자 측에 다시 되돌려준 후,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그 다음 달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A건설 관계자는 "금품의 목적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것인지, 아이디 도용에 따른 합의를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라면서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A건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의 아이디로 다른 조합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해당 조합원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돈 봉투를 건넸는데, 이는 시공사 선정이 아니라 아이디 도용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2018년에는 건설사 외에 대행을 맡은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할 경우에도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하지만, 도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입찰제한 등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향후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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