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경찰 밍기적거리는 같은 데 엄정 수사해 달라"
檢 "靑, 김기현 비리 수집 및 경찰에 집중수사 요구해"
한국당 "친문 권력비리 특검 나서야"·민주당 언급 자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전문이 7일 공개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라며 정면 대응했지만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친문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밝혀내기 위해 특검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동아일보가 공개한 공소장 전문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수집하는 한편 경찰에 '집중 수사'를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을 만나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최초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2017년 9월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문모 씨에게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시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해결방법이 없나"는 취지로 물어본 것으로 기재돼 있다.
문 전 행정관은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 보내 달라"고 답했고, 첩보 내용이 적힌 '진정서(울산시)'라는 파일을 송 전 부시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대상자의 성명이나 직함, 관련 고발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첩보서를 만들었다고 조사됐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비위 첩보를 단순히 요약·편집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어긋나는 대목이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첩보서를 자신의 상급자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된 첩보임을 알면서도 별도의 검증 절차나 확인 없이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혔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첩보 내용을 건네며 "경찰이 밍기적거리는 것 같은데 엄정하게 수사받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2018년 2월 8일 수사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13일 선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18차례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보고 내용에는 압수수색 대상지와 집행 날짜,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선거 후에도 3차례 더 보고를 받아 총 21회에 걸쳐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 보고와 첩보 이첩에 걸쳐 법에 저촉될 만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로부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보고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전날 이해식 대변인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당 지도부가 참여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공소장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범여권에서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대변인은 "추 장관이 앞장서 친문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내고, 수사팀 해체라는 극악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친문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밝혀내기 위해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검찰을 꺾은 대가를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특검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소장에 적시된 당사자 황운하 전 청장은 "(공소장을) 헛웃음을 참아가면서 끝까지 읽었다"면서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달 넘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듯 난리법석 수사를 벌여 놓고 조사 한번 안 해놓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덜렁 기소하는 비상식적인 횡포"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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