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징역·1000만원 벌금형 가능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달 2일 새해 첫 업무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피자 25판을 자신의 명의로 선물했다.
60만원 상당의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를 통해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영양식 10개를 판매했다.
도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자체장의 기부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112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 지사의 이러한 행위가 기부행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도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선거담당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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