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징역 18년 선고, 대법원서 확정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주민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최모(47) 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당시 71) 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A 씨가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최 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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