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업체 영업사원 A(44) 씨와 B(40)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같은 혐의로 무자격중간유통업자 C 씨 등 4명도 검찰에 넘겼다.
제약업체 영업사원 A 씨와 B 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만7470개(4억4000만 원 상당)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 씨 등에게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양보다 보톨리눔 주사제를 많게 발주한 뒤 잔여 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이 주문한 것처럼 허위 발주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WeChat) 등 중국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접촉, 현금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톨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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