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 '프로폴리스' 젤리·액상 형태도 허용

남경식 / 2020-01-31 17:28:09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개정안 주요 내용은 △ 프로폴리스 추출물 최종제품 요건 변경 △ 인삼·홍삼 등 기능성 원료 20종에 대한 기능성분 함량의 상한선 삭제 △ 키토올리고당 고시형 원료에 추가 △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등이다.

구강 향균작용의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프로폴리스 추출 제품은 현재 스프레이, 팅크제 및 씹어 먹는 연질캡슐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어떤 제형으로든 제조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강화하면서도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경식

남경식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