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범행 시 인천국제공항 내 대형면세점에 근무 중인 면세점 직원을 끌어들였고 시중은행 부지점장을 포섭해 외화를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733억원 상당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0개 조직, 총 61명을 적발해 이중 10명을 구속하고 48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3명은 불기소(기소중지 등) 처분했다.
적발된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A(23) 씨 등 총책 5명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해 1469억여 원을 반출한 혐의다.
반출 용도는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 1399억 원, 환치기 49억 원, 범죄수익금 16억 원, 밀수금괴 구입 자금 5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내국인이 외화를 반출하려면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하지만 A 씨 등은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는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 부지점장 B(56) 씨 등 은행직원 8명은 금품을 받고 외화 환전을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회당 70만~100만원을 지급받고, 환율우대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책 C(32) 씨는 2019년 4∼12월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 D(23) 씨 등 4명을 통해 264억 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렸다.
검찰은 C씨와 알선책 E(32) 씨 등을 구속기소 했다. 반출금은 대부분 해외 카지노에서 속칭 환치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 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 원을 받았다.
면세점 직원 4명은 특수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지나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수차례 상주직원 게이트를 출입하는 이들 면세점 직원은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면세점 직원은 주로 서서 일하기 때문에 복대를 차는 경우가 많다고 해 특수복대를 제작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면세점 직원까지 포섭해 범행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향후 이들 조직의 구체적인 범죄 수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해 재발방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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