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비서관 기소

주영민 / 2020-01-23 11:30:41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 사건 관련 업무방해 혐의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방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 지원 대학에 제출됐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10월께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부탁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부탁을 받은 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업무 보조 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지만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최 비서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출석요청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올해 1월 한 차례 등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비서관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 비서관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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