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22일 열린 최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 씨는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후 최 씨 태도는 진상규명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분열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며 "최 씨는 아직도 대통령과 공모해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어떤 기업인지 모른다며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위 진술로 일관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 72억9427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 42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