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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