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찰이 압수한 PC·하드디스크 돌려달라"

주영민 / 2020-01-21 17:14:39
검찰에서 압수물 가환부 불허하자 법원에 준항고 신청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압수된 자신의 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낸 신청을 검찰이 거부하자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냈다.

앞서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다만, 가환부는 임시로 반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 연구실 PC 1대와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 3개를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오는 22일 열리는 정 교수의 1심 첫 공판에서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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