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경남도가 올해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를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재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20일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2020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청렴도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아 2018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용역 분야에서 '신속한 업무처리, 일 처리 감사 표시, 관행상 친분유지' 목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받은 직접 부패 경험이 높게 나타나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와 관련 김경수 지사는 "평가 결과를 떠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자리 잡아야 도민이 신뢰하고 함께 가는 도정이 가능하다"며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 책임'을 적용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명예도민감사관·청렴 옴부즈만을 통해 경남도 주관 1억 원 이상 공사 현장사무소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 강화 △청렴윤리담당의 순회 청렴 교육 시행 △계약 당사자인 업체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 노력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부패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을 올해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또 부패사건이 발생할 경우, 행위자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물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부패 예방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공직자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과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청렴 의지를 표방하는 등 도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