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29분께 검정색 코트 차림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를 제출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낸다. 삼성은 지난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주 초 임직원 준법실천 서약을 했다.
앞서 재판부가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준법경영안 내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 회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CJ 측은 "일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3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해 12월 6일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승마 지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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