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장해 결제 유도' 성매매 채팅사이트 직원들 실형

주영민 / 2020-01-16 09:40:30
"불특정 다수 상대 벌인 조직적 범행 죄질 안 좋아" 성매매 알선 채팅사이트 남성회원에게 여성회원을 가장해 쪽지를 보내 이용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업체 직원들이 징역을 살게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와 B(3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5900만 원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는 아니었으며 편취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지 않다"면서 "B 씨의 경우 범행 초기에 가담했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점, A 씨의 경우 공동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께 개설된 한 성매매 알선 채팅사이트에 고용된 A 씨 등은 개설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남성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낸 뒤 채팅 이용권 등 3만~50만 원 상당의 각종 사이트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여성 회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지난해 3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73억5000여만 원을, B 씨는 2017년 7월까지 약 9개월간 31억7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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