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마쳤다.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됐다가 형사6부로 재배당된 뒤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무죄 부분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건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심 재판부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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