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압수수색 때 상세목록 제시 안해…위법수사 협조 못해"

장기현 / 2020-01-12 17:33:23
'선거개입 의혹' 압수수색 관련, 檢 입장 반박
"검찰, 법원 판단 없이 임의로 상세목록 작성"
"인물·사건 등 특정 않고 모든 자료 달라고 해"
청와대는 12일 검찰의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UPI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상세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검찰은 상세목록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다"면서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검찰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면서 "'상세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로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이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영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몇 개만 말씀드린다"면서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문건 항목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예컨대 1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 나온다"며 "이번에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이냐"라며 "그래서 협조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한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 검찰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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