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3t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t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t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키로 했다.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음주단속 기준도 더 엄격해진다.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맞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으로 전환했다.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확인검사가 의무화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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