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통과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분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했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가능케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신설과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등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계획·이행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이외에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되어 있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했다. 이 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해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기술보증기금법,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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