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부인 이 씨는 파리크라상 사업 창시자로서 관련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며 회사 이익을 위해 상표권 지분을 이전했다"면서 "이 씨와 회사가 장기간 권리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은 이 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년 검찰은 피해 회사가 이 씨로부터 상표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당시 회사가 처해있던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부인 이 씨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 회사 지분을 이 씨에게 넘겼다.
이후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부인 이 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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