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3년과 벌금 95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한 것에 비교하면 형량과 벌금액이 각각 늘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뇌물수수 160억원, 횡령 350억원으로 중대하다. 원심은 사안의 중대성 비춰 과경하고 다른 사건에 비교해도 명백하다"며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삼성은 서로 현안을 챙겨줘 정경유착이 드러났다. 기업 현안을 직접 해결해줬다"며 "국민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전후로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가 낭비됐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전 대통령 단 한명만 가르킨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2심에서는 우선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보석 청구를 허가했고, 이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뇌물죄를 적용했다. 51억 원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적시됐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형량을 높게 구형한 이유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 이후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이 약 2시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