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면 시행된 화관법…"처벌 유예 기간 더 달라" 중소기업들이 환경부 장관과 만나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5년 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 "1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가해달라"고 건의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강화한 법률로,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2015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들도 화관법에 맞게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장관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형식의 소통자리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화학안전 분야 △대기 분야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 31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은 화관법에 대해 '취급시설 미이행 업체 1년간 처벌 유예 및 컨설팅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처벌 유예 기간 동안 기준에 부합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계도하고, 필요시 컨설팅 등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대비 물질 취급자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을 담았다.
'화학안전 분야'에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이나 연간 1t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한 게 골자다. 건의사항에 담긴 화평법 요구사항은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연 100개→2500개)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을 위한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한도 폐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 구축 관련 유예기간 부여 등을 논의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 △열병합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 제한 완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위탁 허용 등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환경표지 대상에서 콘크리트 제품 제외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개정 건의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은 이미 환경 관련 시설투자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간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규제 혁신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계가 동참하는 성공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중소기업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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