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오늘 항소심 결심…檢 구형량 늘어날까

주영민 / 2020-01-08 09:21:05
1심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선고
항소심서 뇌물액수 51억원 넘게 늘어
다스 실소유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린다.

▲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심에서 조건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49차 공판에서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결심이 진행되면 지난 2018년 10월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온 뒤 1년 여 만에 법정공방이 마무리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2심에서는 우선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보석 청구를 허가했고, 이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뇌물죄를 적용했다. 51억원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적시됐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수액이 2심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만큼 검찰 구형량도 1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결심에서는 최소 20년 이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지금까지의 소회와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을 30분으로 예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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