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사건 서류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서 위조의 궁극적 목적을 피고인이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 수가 많고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한 죄질이 나쁘다. 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7월 지인 A 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 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양호(59)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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