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반드시 장애 본인 탑승해야

이민재 / 2020-01-03 09:48:22
복지부 단속기준 마련, 나올 땐 장애인 탑승 안 해도 무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반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 있는 모습. [뉴시스]


이 기준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땐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보호자가 해당 장애인의 주차표지를 부착한 상태여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단속 대상인 셈이다.

반면,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단속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탑승을 전제로 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주차표지 부정 사용에는 200만 원, 주차방해에는 50만 원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주차, 주차표지 양도·대여 부정 사용, 주차표지 ·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4 88042건에서 2015 152856, 2016 263326, 2017 33359, 2018 42292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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