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영장심사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부인

주영민 / 2019-12-31 15:29:49
영장실질심사 3시간 만 종료…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
송 부시장 측 "공소시효 지났고 선거 개입 인정 안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만에 끝났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제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1시 20분께까지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일단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자체가 입증이 안 됐다"며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고, 송 부시장이 공모했다는 것은 더욱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의혹에 대해서는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이전에도 다른 동향을 물은 적이 있다"며 "그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수시로 동향을 물었으며 여론조사도 맡고 있어 제공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범죄 조직이 아닌데 제보를 했다고 해서 민간인 신분의 송 부시장이 불법적인 무언가를 하자고 도모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 이후에 (첩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송 부시장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 일지에 대해선 "메모 형식으로 만든 작은 책자"라며 "검찰 조사가 일지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는데 이 내용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있다"고 했다.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선거로부터 6개월까지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 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송 부시장은 "김기현 첩보를 제보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문모(52)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제보 이후 송철호(70) 현 울산시장의 선거 작업을 준비하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에서 첩보로 만들어졌고 이를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51)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첩보는 청와대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울산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받은 첩보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김 전 시장 측근인 박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경찰은 박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영민

주영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