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하려면 취업심사 받아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관 1만7292개가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에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영리 분야 1만5786개, 비영리 분야 1506개 등 1만7292개 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기관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올해보다 221개 증가했으며, 사기업체 1만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올해보다 5개 늘었고, 시장형 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 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및 인사혁신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