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검사도 수사 대상

주영민 / 2019-12-30 17:49:12
강간치상 등 혐의…수사 검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한 여성단체 조사 등 전방위 수사 예고
경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 김학의와 윤중천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재고소 건과 당시 수사 검사의 직권남용 고발 건을 지능수사 2계 3팀에 배정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일단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수사 관련 자료들을 모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위해 수사팀에 여경 2명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월에는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여성단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윤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법무부 차관 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합동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가 발족한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권고했고, 지난 3월 김학의 특수수사단이 구성됐다. 수사단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영민

주영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