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되는 23일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속에 이번 임시국회를 25일 종료키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되며 그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안건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은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다"며 "심재철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가 제출됐지만,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못박았다.
한국당은 문 의장 방침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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