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한국당 항의속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

장기현 / 2019-12-23 20:45:12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되는 23일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속에 이번 임시국회를 25일 종료키로 의결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회기결정 수정안을 의결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되며 그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안건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은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다"며 "심재철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가 제출됐지만,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못박았다.

 

한국당은 문 의장 방침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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